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식약처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약처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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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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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