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안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문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심의 안건의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원안대로 안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2. 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을 전제로 안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3.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안건에 대한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결"4.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상정"
④제7조제2호에 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요청)서 검토서를 각 전문위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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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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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4.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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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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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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