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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하 "주식교환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하 "주식교환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 계약서3.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4. 주식교환 대상 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식교환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환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 계약서3.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5. 교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