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3조 (확인서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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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하 "주식교환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 계약서3.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5. 교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하 "주식교환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 계약서3.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5. 교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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