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3조 (확인서 발급 신청)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교환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하 "주식교환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 계약서3. 교환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5. 교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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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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