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7조 (주식교환 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환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