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확인신청조문 원문
①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처리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확인 신청 시 사전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처리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확인 신청 시 사전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① 여성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신청자는(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