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4조 (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처리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의 확인 신청 시 사전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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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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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