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4조 (확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처리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확인 신청 시 사전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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