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9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신청자는(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협회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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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서
■ 여성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2.15.> | ■ 여성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2.15.> | ■ 여성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2.15.> | ■ 여성기업 확인요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2.15.> | ■ 여성기업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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