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9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성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신청자는(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신청자는(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협회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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