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9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신청자는(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협회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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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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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