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안건의 검토 등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가 필요하여 회부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비서류 완비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기관과 유족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관계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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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가 필요하여 회부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비서류 완비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기관과 유족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관계 자료를 제출
제1항에 따라 내용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제안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심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기관과 유족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내용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제안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심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연월일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나 공문으로 심의의결자 명단을 붙여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