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결과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나 공문으로 심의의결자 명단을 붙여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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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의결과 통보서
수신 : 국가보훈부장관 제 안 번 호 | | 의 결 일 자 | . . . 심 의 대 상 | 외 명 | 외 명 | 외 명 심 의 결 과 | 붙임 심의 의결자 명단 참조 | 붙임 심의 의결자 명단 참조 | 붙임 심의 의결자 명단 참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심의 ․ 의결하여 통보합니다. 20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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