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가 필요하여 회부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비서류 완비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기관과 유족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내용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제안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심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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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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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