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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후관리의 요령조문 원문
    사기관의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조사원은 당해 검사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⑤ 조사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후관리의 요령조문 원문
    회하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⑤ 조사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⑥ 조사원은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제5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조문 원문
    ① 과학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ㆍ처리기간 및 청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판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시험ㆍ검사 등을 했을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2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조문 원문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속히 관할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④ 과학원장은 행정처분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령」을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견제출 및 청문 심의 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