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후관리의 요령조문 원문
사기관의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조사원은 당해 검사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⑤ 조사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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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의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조사원은 당해 검사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⑤ 조사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
회하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⑤ 조사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⑥ 조사원은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제5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징
① 과학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ㆍ처리기간 및 청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판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시험ㆍ검사 등을 했을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2호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속히 관할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④ 과학원장은 행정처분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령」을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