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6조 (사후관리의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사후관리 7일 전까지 사후관리 계획(일정 및 업무 협조사항 등)을 통보한다.
조사반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2. 최근 2년간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서류3. 부적합 업무관리 및 보완조치 등 기타 운영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4. 지정업무에 대해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지정 서류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검사기관의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당해 검사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제5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해당 조사원 전원의 소속ㆍ직급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사본을 대표자(입회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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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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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