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6조 (사후관리의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사후관리 7일 전까지 사후관리 계획(일정 및 업무 협조사항 등)을 통보한다.
②조사반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2. 최근 2년간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서류3. 부적합 업무관리 및 보완조치 등 기타 운영실태조사에 관련된 자료4. 지정업무에 대해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지정 서류
③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검사기관의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조사원은 당해 검사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⑤조사원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조사원은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제5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해당 조사원 전원의 소속ㆍ직급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사본을 대표자(입회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⑦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⑧과학원장은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⑨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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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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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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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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