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7조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ㆍ처리기간 및 청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판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시험ㆍ검사 등을 했을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속히 관할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과학원장은 행정처분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 하되, 처분 및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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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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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