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7조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견제출ㆍ처리기간 및 청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판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시험ㆍ검사 등을 했을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속히 관할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④과학원장은 행정처분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령」을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로 하되, 처분 및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