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양급여 적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 적용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임상연구 종료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결정된 임상연구가 종료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에게 임상연구 종료를 보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책임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된 이후 1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상연구의 변경조문 원문
    중단, 이해상충 관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연구계획서 변경 승인 등 임상연구 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에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에게 임상연구의 변경을 보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③ 임상연구 계획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제4조제5항
  • 제13조 · 요양급여 적용 중단조문 원문
    ①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책임자는 요양급여 적용이 결정된 임상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을 중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 적용 중단을 보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1.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해당 임상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