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1조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2-28 · 시행 2025-02-2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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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요양급여 적용 심의제11조 임상연구의 변경제12조 요양급여 적용 결정 취소제13조 요양급여 적용 중단제14조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제15조 임상연구 종료 보고 등제16조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 제한제17조 이의신청제18조 보칙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제3조 요양급여 적용 대상연구제4조 요양급여 적용 결정 절차제5조 요양급여 적용 범위제6조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제6의2조 임상연구급여평가전문위원회의 설치 등제7조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제7의2조 임상연구급여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9조 비밀 유지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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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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