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11조 (임상연구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양급여 적용이 결정된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책임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결과 등에 따라 임상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요양급여 적용이 결정된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 임상연구 참여환자의 탈락ㆍ변경, 연구중단, 이해상충 관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연구계획서 변경 승인 등 임상연구 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에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에게 임상연구의 변경을 보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임상연구 계획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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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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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