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신청조문 원문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1부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1부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
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③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