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신청조문 원문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1부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신청조문 원문
    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확인서 발급 및 변경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③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