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 (확인서 발급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③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발급 받아야 한다.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3. 주소가 변경된 경우4. 제5조제5항의 목적으로 발급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④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4조제2항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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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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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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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제3조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제4조 · 중소기업 확인방법제5조 · 확인신청
제6조 · 확인서 발급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태료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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