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 (확인서 발급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발급 받아야 한다.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 포괄 양도ㆍ양수 포함)3. 주소가 변경된 경우4. 제5조제5항의 목적으로 발급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의 정정 등으로 제4조제2항의 기업 구분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가 수정 발급되었거나 재발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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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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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