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확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1부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신청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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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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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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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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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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