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 등조문 원문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
① 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
피해와 관련하여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
원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스토킹 사건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