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고충처리부서(운영지원과)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기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와 통합ㆍ운영한다.
②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한다.
③고충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원장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상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고충상담원은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피해를 주는 행위
⑧원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소속 지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⑨소속직원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했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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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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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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