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7조 (고충상담의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 중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원장에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스토킹 고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스토킹 고충 신청서 | 스토킹 고충 신청서 | 스토킹 고충 신청서 | 스토킹 고충 신청서 | 스토킹 고충 신청서 | 스토킹 고충 신청서 | 스토킹 고충 신청서 접수일 | 20 . . . | 20 . . . | 담당자 | 담당자 | (서명) | (서명) 당사자 | 신청인 | 성명 | | | 소속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