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7조 (고충상담의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 중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원장에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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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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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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