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프로그램 입력자료의 조회 및 출력조문 원문
라 입력된 자료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과 조건에 따라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칩스이동등록과 관련하여 칩스이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칩스이동등록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칩스이동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칩스이동록내용의 출력을 생략할 수 있다.③ 알선수수료 내역조회의 경우 제1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라 입력된 자료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과 조건에 따라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칩스이동등록과 관련하여 칩스이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칩스이동등록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칩스이동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칩스이동록내용의 출력을 생략할 수 있다.③ 알선수수료 내역조회의 경우 제1항
주전산기 설치부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전산업무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단말기 설치부서의 장은 기능 등의 조작권한을 부여한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능별 권한등록조서를 작성하여 전산실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능 등의 조작권한등록요청을 받은 전산실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등록조서를 작성하여 전산실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능 등의 조작권한등록요청을 받은 전산실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능별 권한등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