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6조 (프로그램 입력자료의 조회 및 출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입력된 자료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과 조건에 따라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②칩스이동등록과 관련하여 칩스이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칩스이동등록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칩스이동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칩스이동록내용의 출력을 생략할 수 있다.
③알선수수료 내역조회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국가별 인원조회를 하지 아니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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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문별 프로그램의 조회·출력 사항
[별표 4] 부문별 프로그램의 조회ㆍ출력 사항 프로그램 | 조회 | 조회 | 출력 | 출력 프로그램 | 대상 및 내용 | 조건 | 대상 및 내용 | 조건 1. 입장객관리 | 가. 국가별 입장객 합계 | - 특정기간 | | 1. 입장객관리 | 나. 일자별, 요일별, 국가별 입장객 합계 | - 특정기간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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