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6의2조 ·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주관기업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국제협력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주관기업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국제협력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