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3-10 · 시행 2025-03-10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8조, 제32조에 따라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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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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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과제 공고제11조 과제수행계획서 접수제12조 주관기업 선정평가제13조 주관기업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제14조 협약의 체결제15조 협약의 변경제16조 협약의 해약제17조 진도보고 및 점검제18조 최종보고제19조 최종평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성실수행 및 재도전 기회부여제21조 사업비의 조성 등제22조 정부지원금의 계상제23조 정부지원금의 지급제24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제25조 채권확보제26조 개발결과의 활용제27조 결과물의 귀속 등제28조 지원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등제29조 정부지원금 관리 및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기술료의 징수 등제31조 기술료 징수기간제32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제33조 기술료의 관리제34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제35조 주관기업 선정기준제36조 개발완료기간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제38조 개발부품의 가격인정제39조 대상품목 소요제기제4조 전문기관제40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제41조 주관기업 선정기준제42조 개발완료기간제43조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제44조 개발부품의 가격인정제45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제46조 주관기업 선정기준제47조 개발완료기간제48조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제49조 개발부품의 가격인정제5조 관리위원회제50조 과제 선정기준제51조 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개발대상제52조 개발완료기간제53조 정부지원금의 규모제54조 과제 선정기준제55조 주관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제56조 개발완료기간제56의2조 확인서의 발급제57조 정부지원금의 규모제58조 시장개척비의 규모제6조 평가위원회제60조 이의신청제61조 지원사업의 승계제62조 관련서류의 보존제63조 부속지침 등
제64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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