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 및 갱신조문 원문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84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