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 및 갱신조문 원문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84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 및 갱신조문 원문
    보세화물관리 및 세관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하여 법 제164조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영인등의 의무조문 원문
    우에는 업무대행자가 2개월 범위 내에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가. 보세사가 휴가ㆍ교육ㆍ해고ㆍ징계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운영인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에 업무대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업무대행자 재직확인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다만,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