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운영인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인등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운영인등은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화물관리 등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2개월 범위 내에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가. 보세사가 휴가ㆍ교육ㆍ해고ㆍ징계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운영인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에 업무대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업무대행자 재직확인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다만,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세관 업무시간까지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 제출2. 운영인등은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는 보세사를 상주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보세사를 채용, 해고 또는 교체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3. 보세사가 해고 또는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4. 운영인등은 절차생략 등에 따른 물품 반출입 상황 등을 보세사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5. 운영인등은 해당 보세구역 반출입 물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 수입 및 수출 등에 관한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 확인 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인이 책임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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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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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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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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