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신청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84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보세화물관리 및 세관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하여 법 제164조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갱신) 신청서에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갱신 신청기한과 심사기간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갱신 신청기한과 심사기간을 따른다.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 전자메일,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방법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1.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2. 갱신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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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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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