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번호판의 교부조문 원문
①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내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번호판을 사전 제작토록 지시하여 읍ㆍ면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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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내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번호판을 사전 제작토록 지시하여 읍ㆍ면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에서는 관내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번호판을 사전 제작토록 지시하여 읍ㆍ면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번호
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번호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번호판수량을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
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번호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번호판수량을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수량을 충분히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에서는 번호판관리
번호판의 훼손 또는 멸실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당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