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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번호판의 교부조문 원문
    ①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내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번호판을 사전 제작토록 지시하여 읍ㆍ면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번호판의 교부조문 원문
    구에서는 관내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번호판을 사전 제작토록 지시하여 읍ㆍ면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번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번호판의 교부조문 원문
    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번호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번호판수량을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번호판의 교부조문 원문
    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번호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번호판수량을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수량을 충분히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에서는 번호판관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번호판의 재교부등조문 원문
    번호판의 훼손 또는 멸실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당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