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7조 (번호판의 재교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번호판의 훼손 또는 멸실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당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이륜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00.00.> |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00.00.> |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00.00.> |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00.00.> | ■ 이륜자동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