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6조 (번호판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내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번호판을 사전 제작토록 지시하여 읍ㆍ면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번호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번호판수량을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수량을 충분히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는 번호판관리전담자를 지정하고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주1회이상 번호판 분실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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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5 시행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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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