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자원봉사 활동조문 원문
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2회 이상 활동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록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4. 자원봉사자의 근무상황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별 활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한다.5.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2회 이상 활동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록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4. 자원봉사자의 근무상황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별 활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한다.5.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록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4. 자원봉사자의 근무상황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별 활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한다.5.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