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8조 (자원봉사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근무복 착용, 시간,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 표찰 및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로 하고, 오후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3. 자원봉사자는 주 1회(4시간)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2회 이상 활동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록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4. 자원봉사자의 근무상황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별 활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한다.5.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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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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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