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11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발급 번호 :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 1. 인적 사항 ㅇ 성 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 소 : ㅇ 연 락 처 : 2. 활동 내역 ㅇ 활동기간 : 연 도 | 자원봉사 활동횟수 | 자원봉사 시간 | 활동 내역 | | | | | | | | | 총 ( ) 회, ( ) 시간 | 총 ( ) 회,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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