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리기관 운영 협약 및 관리조문 원문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지급, 관리 및 사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책임기관의 업무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리기관 지정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