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관리기관 운영 협약 및 관리조문 원문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지급, 관리 및 사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지급, 관리 및 사용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리기관 지정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