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1조 (책임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분야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분류ㆍ특성분석ㆍ평가ㆍ보존ㆍ분양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2.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관리계획서ㆍ결과보고서 검토, 업무협의ㆍ조정 및 평가, 운영실태 점검ㆍ조치3. 해당분야 농업생명자원의 정보종합관리4.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②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9조 및 별표2의 관리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리기관 지정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3. 관리기관의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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