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관리기관 운영 협약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관리기관이 제출한 관리계획서를 검토ㆍ조정한 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이 취소된 관리기관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에 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존 관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보존관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지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과 결과물의 귀속 등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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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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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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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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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