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관리기관 운영 협약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관리기관이 제출한 관리계획서를 검토ㆍ조정한 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이 취소된 관리기관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에 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존 관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보존관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지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과 결과물의 귀속 등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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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업생명자원 관리사업 결과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사업 결과보고서 농업생명자원 관리사업 결과보고서 관리기관명 | | | | 대표자성명 | | | | 주소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전화번호 | | | | 관리책임자 | 성명 | | E-mail | 관리책임자 | 소속기관 | | 부서 |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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