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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와 간사의 조사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표’를 작성한다.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로 의결한다. <개정 2014. 9. 2.>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한 관계인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위원의 임무조문 원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위원회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후속조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규칙 제4조 제6항의 별지 제5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포함하여 개최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접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