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와 간사의 조사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표’를 작성한다.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로 의결한다. <개정 2014. 9. 2.>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한 관계인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와 간사의 조사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표’를 작성한다.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로 의결한다. <개정 2014. 9. 2.>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한 관계인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위원회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규칙 제4조 제6항의 별지 제5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포함하여 개최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접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