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간사의 조사활동을 거쳐 15일 내에 회의 개최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의 정족수에 포함시킨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와 간사의 조사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로 의결한다. <개정 2014. 9. 2.>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자문을 구한 경우, 출석 관계인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 또는 자문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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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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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