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규칙 제4조 제6항의 별지 제5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포함하여 개최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이용하여 의뢰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위해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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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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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