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청조문 원문
을 갖는다.② 관리청은 국가귀속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리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소관 국가귀속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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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② 관리청은 국가귀속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리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소관 국가귀속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국가귀속유산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통하여 위탁기간 및 조건, 관리방법, 지도ㆍ점검 및 국가유산 훼손 시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위탁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총괄청ㆍ관리청 및 위임ㆍ재위임기관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