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총괄청을 대신하여 소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관리청은 국가귀속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리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소관 국가귀속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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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귀속유산 대장
(앞 면) 국가귀속유산 대장 건명: 처리대장번호: |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3항 관련) (앞 면) 국가귀속유산 대장 건명: 처리대장번호: |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3항 관련) (앞 면) 국가귀속유산 대장 건명: 처리대장번호: |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3항 관련) (앞 면) 국가귀속유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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