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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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청, 관리청 및 위임ㆍ재위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2.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학술기관 및 박물관 또는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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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 관리청 및 위임ㆍ재위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2.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학술기관 및 박물관 또는 전시관
②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유산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대상기관의 국가유산 보안ㆍ보관시설, 인원현황 등이 적합한지 여부와 국가유산의 전시ㆍ연구 등 활용계획 및 "별표2"의 위탁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유산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통하여 위탁기간 및 조건, 관리방법, 지도ㆍ점검 및 국가유산 훼손 시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위탁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위탁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총괄청ㆍ관리청 및 위임ㆍ재위임기관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탁기관이 위탁국가귀속유산을 다른 기관으로 임시이관하거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총괄청ㆍ관리청 및 위임ㆍ재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그 밖의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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