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의 위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국가귀속유물 위탁관리대장 위탁협약 체결일자 : 년 월 일 기관명 : 유적명 | 유물수량 | 시대 | 조사지역 | 조사기간 | 비고 | 건 점 | | | | 사진첨부 위탁유물관리상황 ~ 쪽 참조 | 대장 확인자 | 대장 확인자 사진첨부 위탁유물관리상황 ~ 쪽 참조 | ○○연구원(소장기관) | 위탁받은 기관 사진첨부…
국가귀속유산 위임ㆍ위탁 시 점검사항 구 분 | 항 목 | 항 목 | 고 려 사 항 국가귀속유산 보존시설 적부성 | 시설 | 전시시설 | ㅇ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국가귀속유산 보존시설 적부성 | 시설 | 유물수장고 | ㅇ 수장전용공간 여부 ㅇ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국가귀속유산 보존시설 적부성 |…
국가귀속유산의 위탁기준 1. 일반 기준 ㅇ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을 위임받은 기관은 최초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위탁협약 내용에 대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ㅇ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을 위임받은 기관은 위탁대상유물이 지정국가유산이거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은 사전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