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지정조문 원문
① 영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이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영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이라 한다
① 영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
①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2023년 1분기의 기간분 :
영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른 "숙박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①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2023년 1분기의 기간분 : 2023년 4월 15일까지2. 2023년 2분기의 기
영 제109조의2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영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신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