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9조 (가격인상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2023년 1분기의 기간분 : 2023년 4월 15일까지2. 2023년 2분기의 기간분 : 2023년 7월 15일까지3. 2023년 3분기의 기간분 : 2023년 10월 15일까지4. 2023년 4분기의 기간분 : 2024년 1월 15일까지5. 2024년 1분기의 기간분 : 2024년 4월 15일까지6. 2024년 2분기의 기간분 : 2024년 7월 15일까지7. 2024년 3분기의 기간분 : 2024년 10월 15일까지8. 2024년 4분기의 기간분 : 2025년 1월 15일까지9. 2025년 1분기의 기간분 : 2025년 4월 15일까지10. 2025년 2분기의 기간분 : 2025년 7월 15일까지11. 2025년 3분기의 기간분 : 2025년 10월 15일까지12. 2025년 4분기의 기간분 : 2026년 1월 15일까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 기간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평균을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보다 인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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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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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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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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