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5조 (숙박용역공급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9조의2 제3항에 따른 "숙박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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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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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