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결방법과 절차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③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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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③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①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