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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결방법과 절차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③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 직무윤리에 관한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 직무윤리에 관한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회의록의 작성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