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의록의 공개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진행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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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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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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